(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시민단체가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해달라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팀의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한 검사장을 감찰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세행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주도하는 등 보기 드문 강제 수사를 주도했던 한 검사장이 정작 자신의 피의 사건에서는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한 검사장처럼 압수 대상물에 대해 인도를 거부하고 저항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을 것"이라며 "한 검사장의 이중적인 행태와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며 협조하지 않는 검찰 공무원답지 않은 모습에 대해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실상의 항명 행위를 주도해 검찰 조직 내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직 기강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보수 언론사 사주를 만난 후 관련 고소, 고발 사건들이 모두 불기소처리됐다며 감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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