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면접) 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시험은 Δ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 차단 Δ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제출 Δ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서명 Δ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 보관 Δ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뒤 서명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청구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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