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6일) 오후 께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오늘 내로 나올 예정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대상 회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받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신라젠은 지난 5월4일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라젠에 기심위의 심의를 거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다. ▲상장적격성 인정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이다.
상장 적격성 인정된 다음날 거래재개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신라젠이 거래소로부터 경영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사 신분을 유지한다.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는 형식이다.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주어지며, 상장 적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거래가 재개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신라젠이 곧바로 상장폐지 되는 일은 없다. 기심위 결정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가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신라젠이 곧바로 상장폐지 되는 일은 없다. 기심위 결정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가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