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은 전부 수용이라고 나간적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는 최근 송 외통위원장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고 전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거나 북한을 향해 확성기 등을 사용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당국자는 북한의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해선 "북한 기상 수문국(기상청)에 따르면 6일 저녁에는 대동강 수위가 경고 수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영하는 등 폭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비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황강댐에서 북한의 무단 방류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전날(5일)도 필승교의 수위만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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