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통제 정책에 발맞춰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1월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점검 사항은 Δ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의 '거래질서 교란행위' Δ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Δ재건축·재개발 비리 Δ공공주택 임대비리 Δ전세보증금 편취 등의 전세 사기로 모두 5개 부문이다.
특히 경찰은 불법행위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전문 브로커나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은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더불어 경찰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10개 특별수사팀(수사관 50명)을 별도 편성할 계획이다.
경찰은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9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한다"라며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집중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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