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기·충북·충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등의 경감, 납부유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는 이르면 이날 오전 중 문 대통령에게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충북·충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정부에 집중호우 피해가 큰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행정안전부가 피해규모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된다.
예비조사가 끝난 만큼 정 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중앙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8번째가 된다. 지난 3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 최근 사례다.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는 처음이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일주일간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2500명(1275세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479명, 강원 628명, 충북 636명, 충남 748명 등에서 많았다.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6162건 접수됐다. 주택 1949건, 비닐하우스 169건, 축사·창고 등 1179건을 포함해 3297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도로·교량 1069건, 하천 382건, 산사태 515건 등 공공시설 2865건이 피해를 입었다. 농경지 피해 면적은 전국에서 8161ha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