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미래통합당 모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 부문 심의를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는 "법안의 요지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 제기'는 심의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라며 "법안대로라면, 보도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방송위 심의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안 그래도 언론의 취재 관행과 기사의 공정성이 이미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방송 보도의 자유를 거의 무한대로 풀어주는 법이 통과되려면,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통과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의혹 제기라는 말은 실제 언론 취재와 보도에서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면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게 가해진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거친 태도는 법 이전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야만"이라고 격분했다.
조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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