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대낮에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을 흉기로 협박하며 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시께 서울 도봉구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 A씨에게 소지하고 있던 배낭을 던지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보여주며 "배낭 안에 돈을 담으라"고 위협했다.
A씨는 비상벨을 누르며 "피하세요"라고 외쳤고, 이씨 옆에 있던 남성이 의자를 들어 이씨를 막으려고 하자 이씨는 도주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의 경우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등 약물순응도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지 오래돼 증상이 재발하고, 이 같은 증상으로 인해 행위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의 판단이 혼란스럽고 온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도구가 피해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인 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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