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공군이 최근 '황제 복무' 논란을 받은 공군 A상병에 대해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10일 군 검찰에 송치했다.
세탁 심부름 등 편의를 봐준 소속 부서장(소령)과 간부(중사)는 군사 경찰 수사 결과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됐으나, 각각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과 '군용물 무단 반출'로 징계 조치됐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날 3여단 병사 특혜 복무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A상병이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제기된 A 상병 관련 의혹은 그의 아버지가 모 신용평가그룹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으로 확대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논란 이후 공군은 감찰을 통해 청원글에서 제기된 Δ부사관을 통한 세탁물과 음용수 배달 Δ근무지 무단이탈 Δ1인 생활관 사용 Δ샤워실 보수 공사 요청 Δ부대 특혜 배속 등 5가지 의혹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냈지만, '세탁물·음용수 배달'과 무단이탈 부분은 군사경찰로 이첩해 대가성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A상병은 지난해 9월 전입 후 총 9회에 걸쳐 외출을 나갔으나 모두 부서장 승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탈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진료 목적으로 외출을 한 뒤 병원과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자택 등 다른 장소를 약 5회 방문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에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또한 B소령은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D하사도 '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 심의 예정이다.
앞서 감찰 조사에서 C중사는 평소 피부질환 때문에 공용세탁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A상병을 배려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부모에게 대신 전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세탁물을 A 상병에게 돌려주는 이 과정에서 가방에 별도 음용수가 함께 배달되기도 했다.
군사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대가성'을 집중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으나 A병사와 세탁물을 반출한 C 중사는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됐다.
공군본부 감찰실은 이외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도 '지휘ㆍ감독 소홀'로 처분 심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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