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장, 2심 무죄로 석방뉴스1 제공2020.08.10 | 18:41:05가-100%가+(의왕=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삼성전자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8.10/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인사] 뉴스1거제 782㎜ 물폭탄, 곳곳 침수·산사태…주민 긴급대피, 수백명 고립[오늘날씨]전국 곳곳 '소나기'…수도권, 최대 50㎜ 비 예보[내일 날씨]연휴 마지막날 '전국 비'…남부·제주 침수 유의장훈 "백인천, 소중한 후배이자 동시대 함께한 동료"<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