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1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3선 강동구청장 출신이다.
조 구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금폭탄, 폭우로 물 폭탄, 코로나19로 바이러스 폭탄 등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면서 어떻게 세금 감경 문제는 10월에 하겠다는건지 (정부는)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방세법 11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며 "특히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집을 4억짜리 산들, 10억짜리 산들 내 집에서 실수요로 거주하는 분은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주택은 구청에서 감면해도 종부세로 국세로 걷어가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9억을 (감면 대상)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초구가 먼저 시작하면 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정부에서 기준을 공시가격인지 시가인지 발표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이 의원은 조 구청장이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재산세 감면은 재해나 재정상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상황 자체를 과하게 해석한 거고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을 분리해내기 쉽지 않다"며 "정부는 10월에 공시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할 때 (감면 기준 금액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세는 공동과세라 재산세 50%를 감면한다는 것은 구세 분과 시세 분을 감면한다는 얘기인데 시세 분은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시 조례에서 서초구 분만 50% 감면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초구는 50% 이상이 다 9억 이상이고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냐. 그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면 과하다"며 "인기영합적인 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와 같이 보유세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 이중부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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