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소비자 10명 중 4명은 보험사가 의료자문 실시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DB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보험사가 의료자문 실시 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 및 삭감한 경우가 40%에 육박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9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실시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생명보험사는 10건 중 6건을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하고 손해보험사는 10건 중 3건을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맹 측은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발에 대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자사 자문의사에게 3만7377건의 의료자문을 의뢰해 1만4261건(38.5%)을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지급률은 생보사가 더 높았다. 생보사들은 의료자문 건수의 절반 이상인 55.4%를 지급거부 또는 삭감지급했다.
또한 보험사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거부나 삭감지급한 건수 1만4261건은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으로 이어져, 1만600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연맹은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불법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보험산업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