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11억3000만원에 판매된 아파트가 노 실장이 매매한 게 맞는지에 대한 답은 피하면서 "노 실장의 아파트가 지난달 24일 팔렸다고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15년 정도 보유했던 아파트였음을 감안해달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에는 이날 기준으로 노 실장이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전용 45.72㎡(6층) 매물이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해당 면적의 역대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알려졌다. 전용 42.72㎡(약 13.83평) 매물은 지난달 6월 11억3000만원의 실거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노 실장의 아파트라면 이번 매각으로 8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그는 2006년 5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와 청주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였지만 지난달 2일 서울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노 실장은 6일 후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