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전경. /사진제공=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세외수입 체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에 나섰다.
12일 유성구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고지서에는 비대면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이후에는 압류와 명단공개 등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31.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성과 말소의 용이함으로 체납액이 빈번하고 징수도 어려워 2건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이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도 공개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 형평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