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다음 주부터 등록 법인 '사무검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문화 분야 등록 법인 단체들과 검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 25개 등록 법인)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됐다"면서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다음 주에는 사회문화 분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점검 일정 등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분야 등록 법인의 수는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 등록 법인은 433개다. 통일부는 이 중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109개 법인을 사무국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 25개 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이와는 별개로 통일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총 점검대상은 180개다. 이중 현재 진행 중인 단체는 64개다.
여 대변인은 "분야별로 5차례에 걸쳐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무감사와 등록요건 점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날 11일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이 통일부 사무검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을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여 대변인은 "공동대책위원회에 포함된 인사나 단체 중에는 이번 사무검사와 무관한 인사와 단체도 포함이 돼 있다"면서 "사무검사가 완료가 되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여 대변인은 북한의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해 "북한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여러 곳의 피해상황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종합적으로 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 수해 지원과 관련 "정부는 인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항과 무관하게 (남북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