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1시간, 투자손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모의거래를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한국거래소의 허용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의 시스템을 통해 모의거래를 이수한 뒤 곧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거래소의 모의거래시스템만 허용됐지만 지난해 12월 개정으로 거래소가 인증한 회원사의 파생상품 모의거래시스템을 통한 이수도 허용된다.
거래소는 "회원사 측면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모의거래 이수단계부터 투자서비스 제공을 통한 회원사의 마케팅 기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증권사의 실제 거래화면과 동일한 모의거래시스템이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인증한 증권사 시스템을 통한 모의거래 이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거래소 인증을 획득한 회원사는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으로,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인증 후 10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