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3일 오전10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 9명이 대거 나올 예정이다. 김모 변호사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2명 , KIST 보안직원 2명, 동양대 직원 이모씨,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고3 담임 선생님, 고려대 지모 교수, 휴대전화 판매업자 김모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특히 김 변호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세미나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었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검찰은 실제 조씨가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고 증명서를 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보도가 나오자, 정 교수 측은 학술대회 동영상에 조씨가 등장한다며 동영상 캡처본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 속 여성도 조씨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반면 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등 조씨의 참석 여부를 놓고 관련자들 이야기가 엇갈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다소 모호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의 증언이 더욱 주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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