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는 지난 2015년 502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132건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모두 4168건에 달했다.
이상 사례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다. 영양보충용제품, 프로바이오틱스, DHA/EPA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제품군이 신고 사례의 약 6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 이상사례로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설사·변비·복통 ▲EPA/DHA함유유지제품은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 영업자가 이상 사례를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영업자는 이상 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