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이하 뉴딜펀드)에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1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당론'에 가깝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분석이다.
이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정부는 뉴딜펀드에 '1억원 분리과세'를 추진했지만 여당은 이보다 더 세제혜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 시(과세표준 5억원 초과)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뉴딜펀드의 경우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60만원으로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의원은 "1경80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 자금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넓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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