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첫 번째 판결이었던 유해용 변호사(54·사법연수원 19기)의 2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9월15일 오후 5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3년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과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변호사가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대법원 문건을) 제공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증거 중 일부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들을 빼면 파일 유출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파일 자체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죄 선고 다음날인 지난 1월1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약 8개월 만에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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