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는 13일 정부의 등록 법인 사무검사 시행과 관련해 유엔 측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인권이나 정착지원에 국한된 게 아니며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며 "법인 단체와 소통을 지속하며 (사무검사)를 계기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시정 보완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RFA(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인권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communications)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측으로부터 아직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단체와 사무검사)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개별적 협의가 이뤄졌고, 실제 사무검사 착수 이전에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개별 접촉 방문을 해 사무검사의 취지와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강제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해 정부가 제한하려 한다는 외신의 보도와 관련해선 "정부는 현재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외신 프레스 투어에서도 이런 동일한 입장에서 정부의 원칙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북한에서 폭우 피해로 구룡강이 범람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 공급 파이프 등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정보 사안에 대한 것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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