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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를 기존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전면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나 행정소송에서처럼 형사소송에서도 문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장안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서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서 등 각종 서류를 전자서명 후 작성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종이기록을 검찰, 법원 등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없다.


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이기록을 복사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증거 서류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에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시스팀에 송달할 문서를 등재하면 사건관계인은 등재 알림을 받고 문서를 확인하면 된다.

재판에서도 각종 조서나 스캔한 증거자료를 법정 내 스크린에 띄워 함께 내용을 보며 변론 및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필요할 때 시스템에 접속해 증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은 음주·무면허사건 및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사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사건 처리를 종이기록에 의존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형사사법 업무에 있어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우 종이문서 제출 및 출력물 교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차세대 KICS 구축사업에서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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