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남·전남·전북 등 남부지방 11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는 지난 7일 수해를 입은 경기·충남·충북·강원 지역 7곳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에 이은 두 번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오후 3시쯤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해 이같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및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다.
윤 부대변인은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선포 때는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시 및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통신·전기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각종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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