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5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올해 8·15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며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면은 법무부에서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확정된다. 

이같은 과정에는 1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광복절을 앞두고 해당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특사 단행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2017년 말, 2019년 3·1절과 연말을 계리로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하지만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