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2018년 3월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본명 임종주)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하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진술만 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신과 기록을 아무 권한 없는 제3자인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받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 교수와 하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하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추운 겨울 떨며 들어오는 제자에게 입맞춤해 주는 게 스승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녹취록에서 피해자는 '포옹을 해줬으면 감사했을 텐데 왜 키스를 해줬냐'고 말하는 등 제 스킨십을 바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의 변호인도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근한 관계를 이어갔고, 피고인이 다른 미모의 여성과 술자리를 갖는 것을 보고 추태를 부린 후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다"며 "프랑스에 따라가면 안 되냐고 계속 묻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하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10일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3월 A씨는 하 교수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고, 하 교수는 “미투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고발이 자행되고 있다”며 강단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덕여대가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하던 중 A씨는 학교 측의 조사가 더디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하 교수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인권위는 동덕여대에 하 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하 교수의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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