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논문을 내려받아 저자의 허락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캡슐 제조업체 A사의 연구소 부소장인 오씨는 2012년 6월 회사명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에 로즈힙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을 신청하며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의 사용 허락없이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해 첨부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A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영리목적이 없는 저작권침해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저작권자가 기한 내에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심은 "오씨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식약처에 논문을 제출한 행위는 '직접적인 영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가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공소제기는 무효"라며 오씨와 A사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사가 로즈힙 분말을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을 경우 이를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비(非)친고죄로 봐야 한다"며 1심을 깨고 오씨와 회사에 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저작권법의 '영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다만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면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했어야 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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