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남 1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7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04년 6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했다가 2007년 6월 배우자, 자녀와 함께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훈련을 나갔다 돌아온 이후까지도 배우자의 자녀의 은마아파트 주소지를 유지했다. 국내로 복귀한 김 후보자는 2009년 1월 잠실아파트로 이사했다.
유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잠실로 이사했음에도 은마아파트 주소지를 유지한 것은 당시 5학년이던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 모친은 주민등록표 상 최초 등록된 1970년도 이후 2차례를 제외한 기간 동안 부산에서 거주했다. 2차례는 2010년 8월 김 후보자의 잠실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것과 2011년 1월에 김 후보자가 이사한 역삼동 아파트다. 이후 2011년 11월3일에는 1997년부터 살았던 부산 빌라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
유 의원은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해 1년2개월만 있다가 다시 주소지로 돌아간 것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심지어 잠실아파트와 역삼동 아파트에는 후보자의 처제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32평 아파트에 후보자의 모친, 후보자, 배우자, 자녀, 처제까지 총 5명이 함께 거주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 측에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지원 내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라는 점은 알지만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7대 배체원칙 중에 하나인 만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H아파트 전세권과 아내 명의로 서울시 서대문구 E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H아파트는 계약금(30%)과 중도금(40%), 잔금(30%)을 단계적으로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으로 일종의 할부로 주택을 구입하는 개념이다.
유 의원은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60~70%인 점과 지난 5년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9배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의 1주택자 후보자를 무주택자로 홍보하는 청와대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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