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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건 청탁' 빌미로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퇴직 경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강모씨(6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900만원을 명령했다.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강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강씨는 2017년 9월~2019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건청탁을 빌미로 지인 A씨와 지인 B씨에게 각각 100만원, 2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하려면 도와주려는 팀장들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 "이전에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해 담당 경찰관들을 잘 알고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강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들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퇴직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관비리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 깊은 불신과 상실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청렴도 및 국가 부패지수를 떨어뜨리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할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경찰수사 및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Δ강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Δ수수 및 편취한 금품을 전부 반환한 점 Δ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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