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CJ제일제당, SPC삼립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이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도 3곳 있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에 따르면 본사는 대리점과의 계약을 맺은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과 대금 지급수단·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절차 등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하고 이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본사가 구두계약이나 불충분한 계약을 한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본사는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뒤늦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거나 비전속대리점(백화점이나 아울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 관리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형태다. 계약조건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 거래를 시작해놓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과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상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을 빼고 계약서를 준 경우,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준 경우도 있었다.
과태료는 오뚜기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이었다.
오뛰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지연교부, 불완전교부, 미보관이 모두 적발됐다. CJ제일제당과 SPC삼립은 미교부, K2코리아는 지연교부와 미교부, 미보관이 적발됐다. LG유플러스와 KT, 남양유업은 지연교부 사실이 드러났다.
점검 결과 11개 회사 중 SK텔레콤·KT·형지어패럴 등 3곳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11개사 중 7개가 도입했다. 빙그레·데상트·K2·형지 등 4곳은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 서면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점검 이후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사업자 모두 법 위반을 고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점검 이후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사업자 모두 법 위반을 고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