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8일 전 목사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소속 판사 3명과 참여관·실무관·법정경위 등 재판 관계자를 이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해당 재판에 참석했던 취재진들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 11일 전 목사의 재판에 참석한 한 취재기자가 당일 전 목사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해당 기자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사태는 일단락됐다.
전 목사의 확진으로 법원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전 목사의 공판기일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