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해 층간소음을 유발한 주민이 피해주민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부장판사는 이모씨(38)가 장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며 위층 거주자 A씨(50)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한 이후 같은해 말부터 심각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씨는 여러차례 아파트 경비실 등을 통해 해결을 요청했지만 위층 거주자 A씨는 소음발생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2018년 8월부터는 한밤중에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소음까지 추가됐고, 이씨 가족들은 수면장애 등을 겪어야 했다. 이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A씨에게 선물과 편지도 보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밤에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dB(데시벨)이 넘었다.
이씨는 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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