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방역 강화 등을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이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의 피해가 예상된다.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되는 만큼 하객 초대와 식사 등에 제한이 생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계약 파기, 손실 등) 피해에 대해서 중재방안이 있는 지 모색해 볼 예정"이라며 "급하게 방역강화조치를 하는 만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방역강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현재 서울과 경기, 오는 19일부터 인천까지 실시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등 사적모임도 포함된다.


이에 8월 중 결혼식장이나 회갑연, 돌잔치 등을 준비하는 경우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이 모이면 안되기 때문에 방을 나눠 결혼식 진행 영상으로 참석을 대신해야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공간이 분할돼있고 이동과 접촉이 불가하게 구조해놓고 분할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으로 예식을 보고 마지막에 다같이 모여 사진을 찍으면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객 규모 위주로 결혼식 관련 세부 지침을 만들어 안내하려고 한다"며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서 몇 명이 식사를 하는 지, 좌석 규모 등을 보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엄중해서 50인 이상 모임 자체가 그분들(주최자) 스스로에게도 위험하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