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20.5.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상향했어야 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려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이번주에 코로나19를 잡지 못하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절박한 심정에서의 조치"라고 부연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가야지 1.5단계처럼 가느냐는 사회적 요구가 있지만 말처럼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치했지만,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주요 내용이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는 자제로, 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이 아닌 인원 이용 제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졌다.

최근 확산의 근원지로 꼽힌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정규 예배의 경우는 허용해 이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닌 1.5단계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도 246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확산이 지속해서 이어졌고,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중대본 본부장)는 이날 오후 긴급 중대본 회의를 열어 19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지역을 서울·경기 외에도 인천까지 확대하고 Δ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Δ실외 50인·실내 100인 이상 집합금지 Δ교회 비대면예배만 허용 등의 조치를 추가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면 그만큼 국민들이 불편을 감당해야 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선제적 상향 조치가 마냥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날도 기자들의 질문은 당장 결혼식 취소 등으로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실외 50인 이상 집회 등을 실시했을 경우 벌금 여부 등 실제 국민 피해 관련 질문 위주로 쏟아졌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온전하게 실행하는 것은 힘들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거의 일상생활의 마비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수도권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며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셨던 노력들이 8월말까지는 더 감수해주시고,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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