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를 받는 30대 권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저녁 8시50분쯤 발부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구속사유(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논현역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폭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권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한 결과 권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총 7명까지 확인됐다.
권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권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15분만에 끝났다.
'왜 여성들을 폭행했는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혐의는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씨는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권씨는 법원에 출석할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