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의원에게 제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고 당시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광진구 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둔 4월14일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동부지검 관계자는 "고 의원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고 의원 측은 이번 검찰 조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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