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스크 미착용 시 당장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10월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스크 미착용 시 당장 형사고발 가능하고, 10월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주요 조치 사항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 내 모든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명령 위반해도 10월이 되어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어 도민 여러분께 직접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경기도의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된다"며 "즉, 이 때부터는 위반자에게 형사처벌과 10만원 이하 과태료 중 한 개 조치만 취해지거나 두가지 다 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형사처벌은 고발, 수사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과태료 부과는 행정기관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 두 가지가 병행되면 위반자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말씀 드렸듯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제일 먼저 보호하고, 타인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만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함께 경기도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을 위해 전 도민에 마스크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즉시 부과)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10월 13일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