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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 2분기 상호나 주소를 바꾼 다단계 판매업체가 16개사로 집계됐다.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다단계 사업자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분기 다단계 판매업체는 4개사가 신규등록하고 4개사가 폐업하면서 전분기와 같은 138개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지오앤위즈, 삼백글로벌, 캔버스코리아, 디앤엘이 신규 등록했다. 삼백글로벌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사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업체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의무적으로 맺어야 한다.


2분기 폐업한 업체는 에이풀, 스템텍코리아, 휴앤미, 마이아로,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기간 상호를 바꾼 업체는 2개사, 주소 변경은 14개사로 총 16개사가 상호나 주소를 바꿨다. 더원플랫폼, 메이데이는 상호변경을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 위업글로벌, 미애부, 더워커스, 메디소스, 메이드인강남, 에버스프링 테라스타, 다사랑엔케이, 미젤, 더올가, 프리마인 웰메이드코엔, 글로벌리더코리아는 주소 변경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업체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할 경우,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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