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 2020.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는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집회 참가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전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에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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