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신청사 전경.(강남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감자와 접촉한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36명 모두가 코로나19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수감자와 같은 유치장을 썼던 다른 수감자 2명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진 수감자 A씨와 1·2차 접촉했던 경찰관 36명 모두가 음성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가 해제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이 입감됐다가 17일 석방됐다. A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16일 경찰 동행하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18일 A씨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자 강남경찰서는 유치장 관리 인력과 A씨 및 유치장에 수감됐던 나머지 유치인 2명을 수사·호송했던 인력 등 총 36명을 격리시키고 유치장을 폐쇄했다.

나머지 유치인 2명 역시 경찰 동행하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강동경찰서 유치장으로 이감됐다. 강동경찰서는 이들 역시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지만 A씨와 다른 방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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