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유승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조합원들에게 장문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는 사랑제일교회의 대표전화 번호다.
19일 장위10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강행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와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교회 측은 "땅값 수준인 84억원 공탁금으로 교회 전체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교회가 집행을 대비한 물적 대비를 더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교회는 경비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전국 조직이 순번대로 외곽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교회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강화해 놓았다"고 경고했다.
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부디 실수하지 마시라"며 "사랑제일교회의 4000여명 성도들과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수십만의 전국에 계신 성도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교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회 측은 "순교할 각오로 지키자는 마음으로 대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며 "사람 몇이 죽어 나가면 조합은 박살 나게 돼 있다"는 협박성 내용도 담았다.
교회 측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부터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기 시작해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원의 7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했고, 조합 측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지난 5월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다가 철수한 바 있다.
전날 사랑제일교회는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다. 일주일 만인 이날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62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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