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길을 가던 연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1시46분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길을 가던 연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흉기로 남성 B씨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A씨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어깨를 부딪치면서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 사과를 하며 자리를 피했음에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뒤쫓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사회로 복귀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몸싸움 도중 자신이 들고 온 흉기 위로 B씨가 넘어지면서 사망한 것이라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분노조절장애와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는 만큼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강조해왔다.
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등이 자신이 칼을 들고 왔음도 바로 도망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범행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부검감정서, A씨 본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충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몸싸움 과정에서 함께 쓰러진 뒤 A씨가 B씨를 끌어당겨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이고 부검결과에서도 B씨에게 저항흔이나 방어흔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수사기관에 조사에서도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더불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에게 양극성장애가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지만 범행 이전까지 관련 치료를 받은 적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정신병적 증산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처음에는 범행을 인정하다가 증거 조사과정에서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고 직접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더욱 받아드리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결혼을 약속한 특수상해 피해자 C씨가 상해 피해로 수술을 받고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후유증이 남아 있고 B씨 가족들도 이 사건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탓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이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월 기소된 이후 3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선고가 가까워지는 6월말부터는 22건의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테니 선고를 미루어 달라"고 여러 차례 재판부에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오늘은 재판 진행이 아닌 선고를 하는 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2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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