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에서 구청 관계자가 학원장에게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전날(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통해 대형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집합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시 그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된다. 2020.8.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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