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9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쌍둥이들이 아버지 현모씨가 유출한 문제와 답안지를 시험에 활용한 것을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 "숙명여고 학생간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다수의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만 15세에서 16세로 미성년자라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점, 피고인들이 퇴학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는 징역 3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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