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아차노조 '10년간의 법정 다툼 종지부 찍다'뉴스1 제공2020.08.20 | 10:49:11가-100%가+(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전국금속노조 기아지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8.20/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최태원 회장,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다시 대법원행40세 천하람 재입대, 새벽 3시 일어나 '포복'…"20대 청년 모습 감동"태릉CC 개발 6년 만에 재점화…"선결과제 해결부터" 목소리특례시장협의회 '자주재원 확보' 등 공동 대응키로[시대 포토] 바다 품은 17km '황금빛 해안길'<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