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훈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씨와 아버지 김척씨.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당시 25세)의 유족이 "국방부가 늑장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20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씨(78·육사 21기)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사망 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논란됐다.


이후 대법원은 2006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사활동과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8월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 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2018년 6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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