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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한국 정부에 제기된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의 효율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인 ISDS 예방 활동을 위해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 신설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제도 초기 ISDS 사건마다 대응하는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라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18년부터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통일했다.


2019년 4월에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해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했다.

이후 분쟁대응체계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차관급이 참석하는 관계부처회의와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번에 신설된 국제분쟁대응과는 이중 실무팀 역할을 전담하는 차원의 상설조직이다. 앞으로 ΔISDS 사건의 증거 수집 Δ서면 작성 Δ심리기일 참석 Δ정부대리로펌 지휘·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교육도 맡는다. 신설된 과는 변호사 자격자 14명(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2012년 론스타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8건의 ISDS가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제기된 8건의 ISDS 중 3건은 현재 종료된 상태다. 첫 패소 사례는 지난 2015년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매계약과 관련해 제기한 건이다.

지난 2018년 6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여원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엔 첫 승소 판정도 있었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부동산과 관련해 약 36억원 상당의 ISDS를 제기했는데, 판정부는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판정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ISDS 중 가장 금액이 큰 사건은 론스타가 제기한 건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약 5조5000억원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2016년까지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번의 심리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쳤다. 다만 최종 중재 판정을 앞두고 올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고, 올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로 선정된 뒤 공전 중이다.

중재판정의 경우 절차종료 선언 후 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는데, 현재까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은 없는 상태다.

한편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의 경우 현재 서면 공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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