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21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따라 신고되는 집회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는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만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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