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당시 25세)의 유족이 "국방부가 늑장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20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씨(78·육사 21기)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사망 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논란됐다.
이후 대법원은 2006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사활동과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8월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 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2018년 6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항소심 판결선고가 이날 판결에 불복,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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