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담당 재판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재판 일정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 다음 달 중순까지 예정된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20일 "참여관 1명, 실무관 1명, 속기사 1명이 전날(19일) 추가로 코로나19 진단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이날 정상 출근했다"며 "배석판사 2명과 법정경위 1명은 아직 코로나 검진 결과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전 목사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 재판 참여자 12명에 대해 자택대기를 하도록 했다. 재판장, 배석판사 2명, 참여관 1명, 실무관 1명, 속기사 1명, 법정경위 6명 등 총 12명이다.
이 가운데 재판장인 허선아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진단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전날부터 정상 출근했다.
문제가 된 날은 지난 11일 열린 전 목사의 공판기일이다. 당시 전 목사의 재판에는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전 목사와 김 이사장은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이 때문에 전 목사의 공판기일을 지켜 본 방청객, 취재진이 17일 오후 전 목사의 확진 사실을 알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중 현재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잡힌 공판기일도 연기됐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전 목사가 재판에 출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심문절차 역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만간 전 목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심문절차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발부돼 재구속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서면공방을 통해 보석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전 목사의 코로나19 치료가 끝난 후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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