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단독 명의보다 최대 5배의 세부담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 종부세는 사실 세금 본질 자체가 애매하지만, 1주택자 특히 고령인구나 은퇴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선 구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장기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허용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갖고 있으면 세금이 최대 5배 징벌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 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인구들도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더 놀라운 것은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화하는 시행령 구절이 있다. 이런 (시행령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했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각각 0.5채를 가진 것으로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에 미달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의원은 또 "예를 들어 30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상한다고 하면, 결국 이분들한테 국가가 주는 시그널은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은 남편만 가지라는 것'이 된다"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법 개정안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윤 의원이 개정안을 만들때 저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을 보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의원 질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대에 역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가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부세법에는 '세대원 중에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이 간다"며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엔 9억원을 공제해주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같이 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법에 '1인 1주택'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엔 법상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굉장히 조세가 과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행령상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엔 각각 개인당 6억원씩 공제를 해줘 부부합산 12억을 공제를 받는다"며 "대신 고령자는 장기보유공제는 '1인 1주택'이 아니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엔 종부세를 아예 안 내고, 9~12억 구간에선 공동소유한 게 세부담이 더 적다"며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경우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단독 소유할 경우에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에 여성 차별적인 구절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깜짝 놀라서 저희도 찾아봤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규정에)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로 돼 있어서 여성 관련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며 "저희가 부동산 관련 법이나 시행령을 만들면서 특정 남성이나 여성을 구별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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